[선급금반환]
판시사항
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도급계약의 해제와 최고절차의 요부(적극)
나.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가. 수급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도급계약의 해제도 다른 계약의 해제와 마찬가지로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표시한 경우라야 적법하다.
나.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나. 민사소송법 제320조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협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2.18. 선고 91나86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수급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도급계약의 해제도 다른 계약의 해제와 마찬가지로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표시한 경우라야 적법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원고의 위 해제가 이와 같은 해제요건에 들어맞는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통지로써 위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그 설시가 미흡하다고 보여지나, 원심이 채용한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1990. 11. 말경 원고 회사 사장 소외 4에게 공사금잔액과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금 및 석재규격변경으로 인한 석재공장에 대한 손해금의 지급이 없는 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한 다음 공사현장에서 공사기자재를 철수하고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가 일부공사만을 마치고 나머지 석구조물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공사잔대금의 지급과 함께 공사지연의 책임을 원고에게 돌리면서 손해의 배상을 구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나머지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