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부동산 시효취득자의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한 권리주장 방법
나.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의 점유시기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시효취득자는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나.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45조 제1항 나. 민법 제193조, 제19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8.19. 선고 85다카2306 판결(공1986,1216), 1992.3.10. 선고 91다43329 판결(공1992,1290) / 나. 대법원 1992.9.22. 선고 92다22602,22619 판결(공1992,2979)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1.21. 선고 92나7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