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편입토지보상금부당지급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서 회계관계직원의 한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보조자'의 의미
나.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기속행위인지 여부
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서 회계관계직원의 한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직제상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업무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같은 법조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그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기초행위의 일부를 법령 또는 직제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과 판단아래 처리하는 자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감사원의 변상판정은 그 요건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이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판정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그 전제되는 요건의 하나로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조에 규정된 법의 목적 및 같은 법 제3조에서 회계관계직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계관계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해진 바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성실의무에 위배한 정도가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중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단순히 그 업무내용이 고도의 기능적·관리적 성격을 가지느냐 아니면 기계적·사실적 성격을 가지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나.다. 제4조 나. 감사원법 제31조 제1항 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1조 , 제3조
주 문
1.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원심판결 중 원고 2, 3, 4, 5, 6, 7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가. 제1점에 대하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서 회계관계직원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직제상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업무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위 법조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그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기초행위의 일부를 법령 또는 직제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과 판단아래 처리하는 자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은 인천직할시 건설국 에서 소관건설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상물 수용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인천직할시 직제상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아니지만 스스로의 책임과 판단아래 보상금지출대상여부와 보상가액을 결정함으로써 경리관인 재무국장의 보상금지출결의업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보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회계관계직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상금지급결정경위 및 원고 1이 인천직할시의 토지수용보상업무의 실무담당자로서 보상금지급관계서류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원고 1의 원심판시와 같은 보상금지급관계서류의 작성행위는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본 원심의 설시이유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변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감사원의 변상판정은 그 요건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이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판정에 대한 재량권 일탈, 남용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 1의 변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그와 같이 변상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변상 또는 재심의판정에 재량권 일탈등의 위법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이유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동 원고의 재량권 일탈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결국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