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누81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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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2년 4개월 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의 취지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 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타에 처분한 경우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2년 4개월 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신소재

피고, 상고인

성남시 중원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4. 선고 92구175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3(1991.12.14.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고, 이 중 위 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비업무 용부동산을 취득 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이를 5년 이내에 타에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2.2.14. 선고 91누6078 판결; 1992.8.18. 선고 91누12646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와 공장을 취득하여 2년 4개월 동안 고유목적사업인 테니스라켓, 배드민턴라켓등을 제조하는 사업에 사용하다가 시설확충으로 공장이 협소하여지고 공장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공장을 광주직할시 소재 농공단지로 확장 이전하기 위한 공장용지구입과 공장건물신축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공장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공장을 지방으로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매도한 것은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이 사건 토지가 위 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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