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잔여지에 대한 토지수용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보상 주장에 관하여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잔여지에 대한 토지수용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보상 주장에 관하여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경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17. 선고 90구206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살피건대 전원개발사업자가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제2호) 수용절차에 있어 그 사업인정이 위법부당하다는 사유는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전원개발사업(154KV 소래변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사업실시계획이 1988.8.11.에 동자부고시 제88-31호로 승인고시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들은 위 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사업인정)단계에서 그 주장의 위법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다투었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사업인정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 주장 자체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재결의 위법여부에 대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나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재량권남용,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변전소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토지들은 이 사건 토지위에 변전소라는 위험한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고 지가 또한 하락할 것임이 명백한데, 감정서에는 이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으므로 토지수용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도 적절한 보상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원고 소유이던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지가가 하락되었으므로 그 손실보상을 구한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석명하여 그러한 취지라면 그 당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