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예정자등결정제외처분취소]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 및 면허기준의 해석 적용방법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정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기준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13526 판결(공1992,1748), 1992.7.10. 선고 91누10541 판결(공1992,2417), 1993.5.27. 선고 92누19033 판결(공1993하,190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가.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위 모집공고에 따라 자신은 1985.8.6. 도주차량을 검거한 공로로 1986.5.14. 내무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바 있어서 위 모집공고상의 면허발급 우선순위 제2순위 “사”등급 (3)항이 정한 “운전경력기간중에 대통령, 국무총리, 내무부, 교통부, 노동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1991.6.15. 피고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사실, 원고는 1979.6.30.부터 1980.6.18.까지는 한시택시를, 1982.11.2.부터 1983.1.7.까지와 1984.1.7.부터 1985.7.20.까지는 각 사업용택시를, 1985.9.30.부터 1986.4.19.까지와 1987.2.28.부터 면허신청일까지는 각 사업용버스를 운전하였는데, 도주차량을 검거한 1985.8.6. 당시는 택시회사를 그만두고 대구시내의 버스회사에 입사원서를 낸 후 운전견습을 받고 있던 때로서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하여 김천시에 갔다가 택시를 운전하는 옛 동료를 만나 그를 대리하여 택시를 운전하던 중 도주차량을 검거하게 되어 1986.5.14. 내무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운전경력기간중에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우선권을 부여한 취지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운전자에게 성실하고 선량한 행위를 하도록 장려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이와 같은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운송사업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데 있으므로,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 제2순위 “사”등급 (3)항에서 말하는 “운전경력기간중”이라 함은, 면허신청의 기본자격요건으로서의 운전경력이나 운전경력 자체가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의 운전경력과 같이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운전업무를 중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일시적으로는 운전업무를 중단하였지만 전체적으로 판단하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중에 위 표창을 받은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표창은 위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운전경력기간중에 받은 표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끝에, 피고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가 받은 표창의 공로일과 수상일이 모두 운전경력기간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당원 1992.7.10. 선고 91누10541판결; 1993.5.27. 선고 92누19033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정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기준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의 경우 대구직할시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을 제1호증, 이 뒤에는 “사무취급규정”이라고 약칭한다) 제3조는 운전경력의 산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고, 운전경력증명서는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운전경력에 관한 위 규정은 그 적용범위가 특별히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의 위 “모집공고”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면허발급 우선순위에서 말하는 “운전경력기간”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위 규정은 면허발급의 기본자격에 관한 것이든 그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든 불문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발급과 관련하여 거론되는 모든 경우의 운전경력에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행정청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와 같은 의미의 운전경력기간중에 표창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면허발급의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것이 특별히 객관적인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라.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 “사무취급규정” 제3조에 정하여진 대로 운전경력기간중에 표창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본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면허발급 우선순위 제2순위 “사”등급 (3)항 소정의 “운전경력기간중”의 의미를 위 “사무취급규정” 제3조에 정하여진 것보다 더 넓게 해석하여 원고가 위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운전경간중에 표창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운전경력기간의 의미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