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구 환경보전법 하에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구 환경보전법 하에서 공동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기준초과 오염물질 총량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사업자들에게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환경보전법(1990.8.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폐지) 제15조의2 제1항 본문, 제15조의3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1987.8.3. 보사부령 제805호)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의 각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들이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조합에 맡긴 경우에 운영기구인 조합은 각 사업자를 위하여 그들이 하여야 할 행위를 대행해 주는 지위에 있을 뿐 조합이 사업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게 되어 그 사업자에게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당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를 명할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통하여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한 각 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인 조합에게 부과할 것은 아니다.
나.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배출부과금은 사업자가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방지시설로부터 기준초과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각 사업장별로 사용된 원료의 양, 제품생산량, 공정 등에 의하여 각 사업자가 실제로 배출한 오염물질 등의 양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다음 각 사업자에게 각자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부과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자가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4.5.13. 선고 93누18389 판결(동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