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 여부의 판단기준
나. 오피스텔의 위치나 주변환경, 시설 등에 비추어 업무용의 주된 용도로취득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별장의 용도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에 부합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이 아니고 ‘가’항의 해당한다는 입증은 물론 일반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에 있으나, 그 오피스텔이 도심에서 떨어진 경관이 수려한 강변에 위치하고 그 주변지역은 녹지지역으로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내외부 시설이 휴양에 적합하고 그 개별실은 상시 사용되지 아니하고 간헐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인 까닭에 그 효용성을 갖추기 위하여 통상은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업무지원시설이 갖추어진 도심에 건립되는 점에 비추어, 그 오피스텔은 위치나 주변환경, 시설등이 업무용으로보다는 오히려 별장의 용도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여져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오피스텔을 업무용의 주된 용도로 취득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별장의 용도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에 부합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고, 상고인
남양주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31. 선고 93구90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용도분류에 따르면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서 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바(현행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별표1]의 제11호 나목), 비록 그 주용도가 업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 구조자체에 있어 주거용에 공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별장의 요건인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 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위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에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에 해당될 수 있다는 규정이 삽입되었다).
이 사건의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이 아니고 위에서 본 별장에 해당한다는 입증책임은 물론 일반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인 피고에 있다고 할 것이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은 도심에서 떨어진 경관이 수려한 북한강변에 위치하고 그 주변지역은 녹지지역으로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내외부 시설이 휴양에 적합하고 원고들이 취득한 개별실은 상시 사용되지 아니하고 간헐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인 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인 까닭에 그 효용성을 갖추기 위하여 통상은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업무지원시설이 갖추어진 도심에 건립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위치나 주변환경, 시설 등이 업무용으로 보다는 오히려 별장의 용도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여져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위 오피스텔을 그 주장과 같이 업무용의 주된 용도로 취득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별장의 용도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더욱이 기록(특히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개별실을 별장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입증함에 있어, 1992.6.21.부터 1992.9. 20.까지 3개월 사이의 전화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혹은 사용일이 고작 5일 내지 17일, 통화수가 25회 내지 61회에 불과할 뿐더러 일과후의 통화수가 더 많고, 전기사용량 사용실태 조사결과도 1㎾내지 83㎾로 분포되어 있으며 각 개별실의 사용량이 일정하지 아니한 사실, 1992.8.29.에서 1992.9.14.까지 7회에 걸친 현장 이용실태 조사결과 상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주말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나아가 원고들의 거주지, 직업, 취득목적,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제출하였는 바, 이러한 자료들은 원고들이 별장용으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할만한 중요한 간접사실들이 된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상의 추정을 외면하고 이 사건 개별실이 휴양이나 피서, 위락용도로 실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들이 위 오피스텔을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막연히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개별실이 상시 사용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설계작업, 재무관계 서류작성, 견적업무 혹은 제품전시 및 수출상담 등에 사용되었다는 입증만으로(원고 4에 대하여는 소외인에게 임대하여 위 소외인이 제품전시 및 수출상담용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를 1991.1.31. 취득하여 1992.5.7.에야 임대하였다는 것으로 위 임대사실이 위 원고가 이를 별장으로 취득한 것이냐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사유는 아니다) 이를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더구나 피고가 신청한 원고들 직원에 대한 출장명령부 및 출근카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배척하였음은, 오피스텔에 대한 별장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입증책임과 채증법칙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