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조합주택 신축시 부과되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판결요지
건물신축의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재 노임 등 소요비용을 제공한 자가 그 건물을 원시취득하는바, 주택조합은 그 소유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 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자금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15. 선고 93구29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고(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같은 법 제105조 제2항).
건물신축의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재노임 등 소요비용을 제공한 자가 그 건물을 원시취득한다 할 것인바, 주택조합은 그 소유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분양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자금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조합주택 준공 후 각자 소유권보존등기 한 것을 새로운 원시취득으로 보고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에 다시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지방세법상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