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위법 여부나 당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경우
나.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개별토지가격의 결정과정에 있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서 정하는 주요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거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또는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표준지와 당해토지의 토지특성의 조사.비교 / 가격조정률의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기타 위산, 오기로 인하여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가격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산정지가를 처분청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가감조정한 결과 그 결정된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가격결정의 당부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나.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그 가격으로 결정되게 된 경위,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에 대하여 적용된 가감조정비율, 표준지 및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의 지가상승률,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연도를 전후한 개별토지가격의 증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16706 판결(공1993하,2036), 1993.12.24. 선고 92누192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1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표준지의 공시지가 금 14,200,000원/㎡에 이 사건 토지가 표준지와 달리 그 면적이 3,300㎡ 이상이라는 이유로 토지면적비준율 1.19를 적용하여 금 16,890,000원/㎡으로 산정된것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과정 등에서 면적과다를 감안하여 금 13,000,000원/㎡으로 감액조정하여 이를 이 사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으로 결정하였다가 그 후 원고가 개별토지가격이 높게 결정되었다고 하여 재조사를 청구하자 오히려 금 16,800,000원/㎡(이는 상위 3자리 숫자만을 취하도록 한 1991년도 토지가격조사요령에 따른 것으로 결국 위 산정가격 그대로 결정한 셈이다)으로 증액경정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서울시 도시설계지침에 따라 특정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공동으로 개발되고 있고, 전철역과의 거리, 토지용도,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그 중 6필지는 그 면적도 이 사건 토지와 같이 3,300㎡ 이상이다)은 각 그 산정지가에서 22.62% 내지 42.85%의 비율로 감액조정되었는데도 유독 이 사건 토지만이 위와 같이 산정지가 그대로 결정되었다는 것이며, 그리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90년도부터 1991년도까지 사이에 그 이용현황과 주위환경에 아무런 변함이 없었고 위 인근토지들에 비하여 가격이 현저하게 상승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데도 전년도 대비 개별토지가격이 위 표준지가 35.2%, 위 인근토지들이 24.99% 내지 48.77% 인상되었음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는 그보다 훨씬 많은 68%나 인상된 결과가 되었고, 이는 그 후 결정된 이 사건 토지의 1992년도 개별토지가격보다도 12.5%나 높은 가격이라는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1년도 개별토지가격은 현저히 불합리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개별토지가격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원심이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위 인근토지들보다 전년도 대비 인상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1년도 개별토지가격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