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한 판단(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준비서면에 기재된 추가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이상 이 사건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였는바, 소론은 모두 이 사건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계고처분이 대상물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계고처분이 당연무효도 아니고 설사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되지 않아 그 공정력이 유지되는 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집행비용 정산의 위법을 들어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집행이 실현완료된 후에 대집행 자체의 위법을 사유로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라 함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가 취소되지 아니하여 공정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그 행정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집행의 계고·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대집행의 실행·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납부명령 등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부담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어 그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으며, 또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비용납부명령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선행처분인 이 사건 계고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 본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의 제7차 변론기일(1993.3.25. 10:00)에서 진술한 1993.3.1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물건에 관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때 정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내에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은 무효이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계고처분이나 대집행비용납부명령도 무효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가 1992.1.31.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원고의 나머지 상고(계고처분 취소청구에 관한)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