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조건무효확인]
판시사항
무효확인소송에 예비적으로 병합된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전치주의
판결요지
주위적 청구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무효확인소송이라 하더라도 병합 제기된 예비적 청구가 취소소송이라면 이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는 등으로 적법한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10.27. 선고 89누39 판결(공1989,18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재결을 거쳤는지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