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2190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2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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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국세기본법상 구두에 의한 이의신청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은 같은 영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서면행위로서 구두에 의한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21. 선고 92구248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92.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수원시 권선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금 450,657,320원 및 방위세 금 90,131,460원의 부과처분(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이의를 하자 당초의 처분에 취득일자, 토지면적, 토지등급 등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같은 해 4.16. 경정결정하여 양도소득세 금 262,935,725원 및 방위세 금 52,587,145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한편, 원고는 같은 해 2.17.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같은 해 4.28.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가 당초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에 같은 해 5.3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국세청의 각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제81조, 제65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은 같은 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서면행위로서 구두에 의한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담당 세무공무원을 찾아가 구두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이의제기가 국세기본법 제66조 소정의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서면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전혀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주한
대법관김용준
주심대법관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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