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여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8.8. 선고 89감도108 판결(공1989,1388), 1991.11.12. 선고 91감도128 판결(공1992,156), 1992.9.22. 선고 92감도13 판결(공1992,303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당원 1989.8.8. 선고 89감도108 판결 참조)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를 이 사건에 나타난 위에서 본 여러 사정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