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가. 낚싯대를 설치하여 두는 받침대의 받침목에 관한 인용의장과 등록의장이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 별이의 의장이라고 한 사례
나. 실제로 사용하는 의장이 아닌 다른 의장을 내세워 그 의장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심판청구를 한 경우의 심판대상
판결요지
가. 낚싯대를 설치하여 두는 받침대의 받침목에 관한 인용의장과 등록의장이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 별이의 의장이라고 한 사례.
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의장이 그가 제출한 도면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그가 제출한 인용의장의 사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하여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심판의 대상은 그가 제출한 의장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2.2.28. 자 90항당6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이 표현될 물품은 양 의장 모두 낚싯대를 설치하여 두는 받침대의 받침목으로서 그 물품이 동일하고, 낚시받침대의 받침목은 구조적으로 그 형상을 크게 변형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그 의장과 권리범위 다시 말하자면 유사의 폭을 좁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