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
나. 등록상표 "주간만화"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기술적 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취지는 자타상품 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식별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데 있다. 나. 등록상표 "주간만화"는 지정상품인 잡지가 만화작품을 게재하거나 기타 만화에 관련한 내용을 담는 것임을 인식시키고, 또 잡지가 주간을 단위로 하여 생산, 판매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점에서 지정상품인 잡지의 내용, 품질,용도나 생산판매시기 등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기술적 상표이므로,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결여하고 또 이러한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후1321 판결(공1991,1508), 1991. 10. 11. 선고 91후707 판결(공1991,2729), 1992. 4. 24. 선고 91후745 판결(공1992,1722) / 나.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후681 판결(공1993,268)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