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상표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이 다른 경우 상표등록가부(적극) 나.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다. 출원상표의지정 상품인 심장영상제와 인용상표의지정 상품인 중추신경용약제 등 의약품의 유사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어떤 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은 생기지 아니하므로 상표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
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표제도의 목적과 관련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구분표는 동종 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상품 자체의 속성인 상품의 원료, 품질, 용도, 형상, 기능의 일치 여부, 동력원, 작용방법, 구조 등 기술분야의 일치 여부, 다른 상품과의 관계, 생산자, 판매자, 판매점포의 일치 여부, 기타 거래사정 등을 참작하여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출원상표 ""의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10류 및 상품군 4. 약제인 심장영상제로서 심장질환의 진단을 위하여 심장을 촬영함에 있어서 촬영기술적으로 영상 작용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심장 근육에 주입시키는 금속 성분이 함유된 약제를 말하고, 인용상표 ""의 지정상품은 같은 상품구분 및 상품군인 중추신경용 약제 등 의약품으로서 인체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복용하는 각종 의약품인바, 전자는 심장촬영기의 존재를 전제로 심장촬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약제이나, 후자는 치료에 직접 사용하는 약제로서 기능이 다르며, 그 밖에 용도, 취급자, 판매자나 판매점포망, 구입자나 수요자 등이 상이하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거래실정상 유사하다 할 수 없어 거래자나 수요자 사이에서 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0후74 판결(공1983,212), 1987. 2. 10. 선고 85후113 판결(공1987,434), 1990. 7. 10. 선고 89후2090 판결(공1990,1710) / 나.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후1793 판결(공1992,1867), 1992. 9. 14. 선고 92후346 판결(공1992,2888), 1992. 10. 13. 선고 92후902 판결(공1992.3145)
출원인, 상고인
이이 아아르 스퀴부 앤드 산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2. 9. 30. 자 91항원239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