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판시사항
가. 특수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자수의 의미
다.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강간피해자 갑은 외음부종창 및 찰과상의 상해를, 을은 외음부종창 및출혈의 상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을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반항하는 과정에서 안면부 등을 구타당하여 안면부 및 경부에 찰과상, 소파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피해자들이 위 상처에 대하여 자가치료 이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은 일이 없다 하더라도 위 상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니, 위 각 상해는 특수강간치상죄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 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6항, 제1항 나.다. 형법 제5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58 판결(공1983,1219), 1984. 7. 24. 선고 84도1209 판결(공1984,1467), 1990. 4. 13. 선고 90도154 판결(공1990,1107) / 나.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965 판결(공1982,1058), 1986. 6. 10. 선고 86도792 판결(공1986,905) / 다.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도1818 판결(공1990,2472), 1991. 7. 26. 선고 91도1270 판결(공1991,228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