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특수강도] 〈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강간)
판시사항
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증거능력 나. 합동범의 객관적 요건인 실행행위의 분담의 의미 다. 강도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절도범인 또는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 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라. 강도강간미수가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나.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나 이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
다. 형법 제334조 제1항 소정의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과 강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므로 주거침입을 한 때에 본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인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흉기휴대 합동강도죄에 있어서도 그 강도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아니다.
마. 피고인 갑, 을, 병이 강도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 갑, 을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작은 방으로 끌고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안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면, 강도행위의 계속 중 이미 공포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이상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강간을 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본 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일반의 경험상 강간행위를 수행함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하였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91 판결(공1985,1088), 1985. 7. 9. 선고 85도951 판결(공1985,1151), 1987. 7. 7. 선고 87도973 판결(공1987,1358) / 나.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97 판결(공1988,1296), 1989. 3. 14. 선고 88도837 판결(공1989,638) / 다.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843 판결(공1986,1066), 1986. 9. 9. 선고 86도1273 판결(공1986,1338),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공1992,357)(이취지)
피 고 인
A 외 2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섭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2. 4. 2. 선고 91노1094, 91노1528(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A, C의 각 상고이유 및 피고인 A 변호인 변호사 D(국선)와 변호사 B, E(사선)의 각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므로(당원 1985.3.9. 선고 85도951 판결; 1985.6.25. 선고 85도691 판결; 1987.7.7. 선고 87도973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피고인 A의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공범인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을 증거로 삼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탓할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1심증거조사절차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각자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아니라,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소론과 같이 고문 등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또피고인 A의 범행에 관한 다른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이 검사의 고문과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소론도 기록상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