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
가. 질염치료나 임신중절수술 및 그 수술 후의 처치 등이 조산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의 의미와 영리의 귀속자가 경영주체나 손익귀속주체와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다. 산부인과의원의 원장인 의사와 공모하여 질염치료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한 조산사에게 위 "나"항의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조산사가 의료법 제2조 소정의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만 종사할 수 있을 뿐 질염치료나 임신중절수술 및 그 수술 후의 처치 등을 할 수는 없고 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이익의 귀속자가 반드시 경영의 주체나 손익귀속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다. 산부인과의원의 원장인 의사와 공모하여 질염치료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한 조산사에게 위 "나"항의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가.다.의료법 제2조 제2항 제4호,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도2835 판결(공1980,12565) / 나.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3515 판결(공1978,10681), 1979. 5. 22. 선고 79도630 판결, 1986. 2. 11. 선고 85도448 판결(공1986,479)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룡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3. 13. 선고 91노32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및 사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