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의 의미와 형식적인 진정성립이 인정될 경우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나. 피고인이 위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가.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포함하는 의미이며, 다만 형식적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검사작성의 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마땅히 그 형식적인 진정성립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그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 선고 91노46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그러므로 피고인이 검사작성의 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형식적인 진정성립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그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의 증거목록에 의하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7~9회의 것은 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 2회의 것은 성립 및 임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록을 살펴보면 그 형식적인 진정성립에 관하여 심리를 한 흔적이 전혀 없다.
원심판결에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혼동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