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명예훼손]
판시사항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의 의미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2.27. 선고 91노27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