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동행사]
판시사항
가.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있어서 작성명의인의 표시 정도 나. 새마을금고의 총무부장이 작성한 대의원 피선거권자명단이 그 서류 자체에 의하여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가"항의 문서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문서에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있어야만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있다.
나. 새마을금고 총무부장이 작성한 대의원 피선거권자명단에는 작성명의인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그 내용·형식·체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서류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선거권자명단은 그가 위 금고의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금고의 총무부장으로서 직책상 대의원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구별로 1통씩 작성한 경우라면 피선거권자명단을 작성함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서류를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9. 선고 91노22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2.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문서에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내용·형식·체제 등에 비추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있어야만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있는 것인바(당원 1973.9.29. 선고 73도1765 판결 참조),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위 피선거권자 명단에는 작성명의인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그 내용·형식·체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서류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위 피선거권자 명단은 피고인이 위 금고의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금고의 총무부장으로서 직책상 대의원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구별로 1통씩 작성한 것임을 엿볼 수 있어, 피고인이 위 피선거권자 명단을 작성함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위와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 점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