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 추징의 성질 및 수인에 대한 추징방법
판결요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1.5. 선고 92노15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