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업무방해]
판시사항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각 회사들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로 결의한후 그 쟁의현장에 찾아가 그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각 회사들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로 결의한후 그 쟁의현장에 찾아가 그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응조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7.1. 선고 91노41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