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부정경쟁방지법위반]
판시사항
가.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취지와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상표의 등록출원이나 상표권의 양수 자체가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으나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구 부정경쟁방지법(1986.12.31. 법률제3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가 상표법 등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던 것과는 달리, 상표법, 상법 중 상호에 관한 규정 등에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일지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상표의 등록이나 상표권의 양수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가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고,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나 상호, 표지 등을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출원이나 상표권의 양수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성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7. 10. 선고 92노30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에 의하면, 가구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가구가 1982. 10.경부터 독특한 목상감기법으로 전통공예 가구류를 개발하여 오면서 국내에 상당한 판매량을 확보하고 1984.5.경 서울 국제가구전시회에서 최우수상을 획득하여 1985.경 부터 해외에 수출까지 하여 오면서 국내에 13개의 점포와 해외에 3개의 점포를 두는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나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인쇄업자인 공소외 2가 이것을 알아내고 ○○○가구라는 상표권을 먼저 취득할 의도하에 1988.12.19. 특허청에 그 상표를 등록출원하여 1990.7.16. 등록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1에게 위 상표권을 양수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1은 위 상표권에 대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로 부터 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계류중인 등 분쟁이 야기될 사정이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위 상표권을 획득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할 의도로, 1990.11.20.경 위 공소외 2로부터 위 ○○○가구 상표권을 금20,000,000원에 양수하여 같은 해 12.27. 그의 처인 공소외 3의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피고인 2와 함께 1991.2.7. 주식회사 ○○○가구(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위 상표권을 같은 해 3.25.자로 위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1.3.3. 공소외 4에게 위 ○○○상표 및 ○○○가구라는 상호를 그 점포와 상품에 사용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보증금 명목의 금3,000,000원 및 상품판매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7개 가구점업체와 같은 방법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대리점영업을 하게 함에 있어, 위 대리점으로 하여금 입간판과 네온사인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가구판매장 입간판 및 네온사인의 상호명인 "○○○가구"와 유사한 "전통공예 ○○○가구"라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면서 그 글씨체의 모양과 색상배열에 있어서도 똑같게 하여 일반인이 보기에는 위 회사의 대리점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매장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한편, 대리점 등의 상품에도 "전통공예 ○○○가구"라는 이름(라벨)을 붙여 이를 판매하게 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가구 상품 및 그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