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판시사항
가. 유가증권에 대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을 액면가액이라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장기재와 다른 피해자를 인정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공소사실의 사기피해자와 인정된 범죄사실의 사기피해자가 일부 다르지만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유가증권에 대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을 액면가액이라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공소장에서 적시된 피해자와 다른 피해자를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공소사실의 사기피해자와 인정된 범죄사실의 사기피해자가 일부 다르지만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다. 대법원 1978.2.28. 선고 77도3522 판결, 1987.12.22. 선고 87도2168 판결(공1988,381) / 나. 대법원 1990.3.13. 선고 90도94 판결(공1990,921), 1990.6.8. 선고 89도1417 판결(공1990,1494), 1992.9.22. 선고 92도1751 판결(공1992,304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제1심판시 제1, 제2의 마, 바, 사의 죄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