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감금]
판시사항
가.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남북 동포 간의 자유로운왕래와 상호교류를 제의하였으며, 남북국회회담 등과 같은 회담을 병행하고,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였다거나 "남북 사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여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국가보안법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되는 법률인지 여부 및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고 하여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에 배치되는지 여부(소극) 다.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한 때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소정의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라.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소정의 문서에 해당되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마.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정책위원회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라고본 사례 바. 공소사실의 특정정도 사. 기자회견방식에 의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연락한 경우 국가보안법상 연락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가.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남북 동포 간의 자유로운 왕래와 상호교류를 제의하였으며, 남북국회회담 등과 같은 회담을 병행하고, 나아가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였다거나 "남북 사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여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 국가보안법은 동법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되는 한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고,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고 하여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에 배치된다거나 또는 국가보안법이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되는 무효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또는 서류를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때"에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한 때도 포함된다.
라. 사법경찰관 작성의 새세대 16호에 대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소지 탐독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새세대 16호라는 유인물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복사하여 그 말미에 그대로 첨부한 문서로서 그 신용성이 담보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소정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는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마.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전대협") 정책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전대협" 총회 및 중앙위원회의 하부기구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으로 "전대협"의 노선과 투쟁전략 및 투쟁방향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집단으로서 형식상 "전대협"의 이름을 빌려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당한 정도의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는 단체로서 그 활동노선이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이적단체라고 본 사례.
바.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정도, 즉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방법은 범죄구성요건을 밝힐 정도 등으로 기재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하여 심판의 대상을 특정하고피고인으로 하여금 방어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다.
사. "전대협" A인 피고인과 B 등이 "남북 해외 청년학생 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한 남북실무회담에 관한 "전대협"의 제안 등을 북한조선학생위원회에 알릴 방법을 모색하다가 그 연락방법으로 내외신기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고, 그 내용을 일간신문 등 방송매체로 보도되게 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북한 조선학생위원회와 연락하고, 북한조선학생위원회는 "민민전" 방송을 통하여 "전대협"의 제안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방송을 한 경우, 위와 같은 기자회견방식에 의한 연락도 국가보안법상의 "기타의 방법에 의한 연락"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의 범주를 벗어나 국가보안법상의 연락죄에 해당되고, 위 기자회견 후의 북한 "민민전" 방송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는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국가보안법 제2조 나.같은 법 제1조, 헌법 전문, 제4조, 제5조, 제12조, 제37조 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라. 같은 법 제315조 제3호 마.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사. 국가보안법 제8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451 판결(공1990,2241) / 가. 대법원 1991.2.8. 선고 90도2607 판결(공1991,1007), 1991.4.23. 선고 91도212 판결(공1991,1558) / 나.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586 판결(공1990,2229), 1991.11.22. 선고 91도2341 판결(공1992,358), 1991.12.24. 선고 91도2419 판결(공1992,720), 헌법재판소 1990.4.2. 자 89헌가113 결정(관보 제11514호 제21면) / 바. 대법원 1989.6.13. 선고 89도112 판결(공1989,1103), 1991.10.25. 선고 91도2085 판결(공1991,2878), 1992.2.24. 선고 92도256 판결(1992,1774)
피 고 인
C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D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4. 선고 92노5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각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6.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함께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실과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실 및 감금사실을인정하여 피고인을 처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집회, 시위의 주최자 또는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위법은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집회, 시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3조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