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취소]
판시사항
본안소송의 취하사실이 가처분취소의 원인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종국판결 전에 취하하더라도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소취하로 인하여 보전의사의 포기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소취하사실 자체만으로 가처분취소의 원인으로서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7.1.24. 선고 66다2268 판결(집15①민3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종국판결 전에 취하하더라도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소취하로 인하여 보전의사의 포기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소취하사실 자체만으로 가처분취소의 원인으로서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67.1.24. 선고 66다 2268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사건의 본안사건으로 신청인과 신청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1가단3981호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판결선고전에 일단 이를 취하하고 다시 나중에 같은 지원 91가단17515호로써 동일한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위 전소송을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신청인이 이 사건가처분에 의한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가처분취소사유로서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 것으로서 적용할 바 못 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