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시사항
가. 통상임금의 정의와 실제 근무 여부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운수회사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운전사에게 정액의 근속수당을 근속년한에 따라 가산지급하기로 한 경우 위 근속수당이 1년 이상 근속한 운전사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과 해고예고수당, 유급휴가급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통상임금에 관한 법령의 취지와 위와 같은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임금은 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하므로, 실제 근무 여부 또는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나. 운수회사에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근속한 운전사에게 1년당 정액의 근속수당을 근속년한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위 근속수당이 숙련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사에게 지급되는 것이거나 근로의 질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교환적 임금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1년 이상 근속한 운전사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서 근로의 질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근무연수에 구애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운전사에게 지급되는 고정급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성질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공1991,618), 1991.6.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공1991,2015), 1992.2.14. 선고 91다179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