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확인등]
판시사항
가.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무상증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의사의 흠결 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문제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운위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정주교, 강정면
피고, 피상고인
방송문화진흥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6. 선고 92나217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이 법률행위인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에는, 의사의 흠결 내지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문제로서 그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외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주식을 기부한 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따라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84.12.11. 선고 84다카1402 판결, 1992.11.27. 선고 92다771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