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할부로 매수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으면서 자동차를 인도함과 아울러 자동차등록증·종합보험청약서 등을 교부한 후 잔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제3자의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이전등록을 유보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이익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할부로 매수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으면서 자동차를 인도함과 아울러 자동차등록증·종합보험청약서 등을 교부한 후 잔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제3자의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이전등록을 유보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이익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4.23. 선고 84다카1484 판결(공1985,781), 1989.7.25. 선고 88다카24752 판결(공1989,129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이익은 모두 위 피고를 떠나 위 소외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위 소외 회사와의 할부매매계약상의 장애조항 때문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 명의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위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교부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9.7.25. 선고 88다카24752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