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에서 문서는 진정한 것이라야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법원으로서는 서증을 증거로 쓰는 경우에는 그 서증이 어떻게 하여 진정한 것인지를 밝혀 주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나,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경우 또는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설시를 생략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그 서증의 진정성립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을 때, 그 서증의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때, 또는 그 서증이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여질 때에는 그 문서가 어떠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 설시하여야 할 것이고, 사문서의 경우 그것이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것인지 명백히 알 수 없는 때에도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서 설시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이유의 불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7(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1(제적등본), 2(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와 상속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이미 사망한 망 소외 1로 부터의 매수를 원인으로 등기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2호증의 2,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8, 을 제2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5호증, 을 제2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피고가 1953.3.11. 소외 1의 처로서 그를 대리한 망 소외 3으로 부터 분필전의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또 위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2,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5호증의 1 내지 8,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20호증의 1 내지 3(을 제20호증의 3은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됨), 을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4(일부),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한 후 1953.3.25. 이를 인도받아 그 중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3기재 부동산은 직접 경작하고, 제4기재 부동산은 다시 그 중 일부를 그 지상 가옥에 거주하던 소외 6 등에게 점유함을 허락하고, 다른 일부를 역시 그 지상 가옥에 거주하던 망 소외 7, 망 소외 8, 소외 9에게 점유함을 허락하여 각 임료를 지급받기도 함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1973.3. 이후까지 점유해 왔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시효취득을 인정하였는바,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1, 2는 공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어서 원심이 그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설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고, 또 등기나 상속에 관한 사실은 이 사건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이지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그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설시를 생략한 것을 가리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였는지는 이 사건에 쟁점이 된 주요사실이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 중 을 제1호증(토지매매계약서)은 피고가 부지라고 답변한 것으로서 위의 사실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설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옳다고 할 수 없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원심도 이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나아가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서증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호증(준비서면)은 그 작성명의자인 원심증인 소외 9가 이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을 제4호증의 1, 2(매도증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것이고, 을 제4호증의 5 내지 7은 서증으로 제출된 흔적이 없으며 을 제15호증의 2(소장), 4(준비서면), 5(청구취지 변경신청)는 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때 인천지방법원 85가단399 사건에서 그 당사자인 피고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소송서류 등임이 분명하고, 을 제15호증의 7(감정서)은 위 사건에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감정인이 작성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을 제2호증(매도증서)은 원고가 공성부분을 인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는 등기권리증의 일부로서의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며, 을 제14호증의 1, 3, 4, 을 제15호증의 1(각 통고장 내지는 통고서)은 피고가 작성하여 보낸 내용증명으로 원고가 공성부분을 인정한 것이어서 그 사성부분도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고, 을 제17호증의 1, 3(농지원부 및 건축물대장)은 공문서로서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며, 을 제17호증의 2(농지증명원), 을 제20호증의 1(건축물이동신고서)은 피고가 신청 또는 신고한 것으로서 원고가 공성부분을 인정하였으며, 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공성부분이 진정한 것인 이상 사성부분의 진정성립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을 제19호증의 1 내지 8, 을 제2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6호증의 1 내지 6등은 이것이 원심의 사실인정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닌 한 이들 문서가 이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고, 원심이 불필요한 증거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나열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서증들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들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일률적으로 그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설시를 생략한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도,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