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소송에서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거나 추정되든지 또는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설시를 생략한 조치의 적부(적극)
나. 소송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의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경우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에서 문서는 진정한 것이라야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므로 서증을 증거로 쓰는 경우에는 서증이 어떻게 하여 진정한 것인지를 밝혀 주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나, 진정성립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경우 또는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설시를 생략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상대방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서증의 진정성립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을 때, 서증의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때, 또는 서증이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여질 때에는 문서가 어떠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 설시하여야 할 것이고, 사문서의 경우 그것이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것인지 명백히 알 수 없는 때에도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서 설시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7. 선고 91나415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그러나 상대방이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그 서증의 진정성립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을 때, 그 서증의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때, 또는 그 서증이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여질 때에는 그 문서가 어떠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 설시하여야 할 것이고, 사문서의 경우 그것이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것인지 명백히 알 수 없는 때에도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서 설시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이유의 불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였는지는 이 사건에 쟁점이 된 주요사실이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 중 을 제1호증(토지매매계약서)은 피고가 부지라고 답변한 것으로서 위의 사실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설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옳다고 할 수 없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원심도 이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을 제2호증(매도증서)은 원고가 공성부분을 인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는 등기권리증의 일부로서의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며, 을 제14호증의 1, 3, 4, 을 제15호증의 1(각 통고장 내지는 통고서)은 피고가 작성하여 보낸 내용증명으로 원고가 공성부분을 인정한 것이어서 그 사성부분도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고, 을 제17호증의 1, 3(농지원부 및 건축물대장)은 공문서로서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며, 을 제17호증의 2(농지증명원), 을 제20호증의 1(건축물이동신고서)은 피고가 신청 또는 신고한 것으로서 원고가 공성부분을 인정하였으며, 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공성부분이 진정한 것인 이상 사성부분의 진정성립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을 제19호증의 1 내지 8, 을 제2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6호증의 1 내지 6등은 이것이 원심의 사실인정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닌 한 이들 문서가 이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고, 원심이 불필요한 증거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나열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서증들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들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일률적으로 그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설시를 생략한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도,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