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
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부락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당사자인 원고의 표시를 부락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총유재산에 관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부락민들의 총유재산인 임야에 관한 소송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부락 자체의 명의로 하거나 또는 부락민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할 수 있을 뿐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필요적공동소송이 된다.
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부락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당사자인 원고의 표시를 부락으로 정정함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그 원인이 명의신탁해지이고 명의수탁자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일부 구성원이며, 또한 구성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총유재산을 보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채권(내부적 소유권)의 물권화를 실현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처분행위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2.4.12. 선고 4294민상1220,1221 판결 / 나. 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41507 판결(공1992,1165)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10.9. 선고 92나17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