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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일이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 요부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소정의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일이 같은 법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3.11.23. 선고 92다49102 판결(동지), 1992.2.14. 선고 91다39207 판결(공1992,1030), 1992.5.12. 선고 91다33872 판결(공1992,1837), 1993.4.13. 선고 93다1411 판결(공1993상,139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