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불법행위일)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는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손해는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일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6. 10. 21. 선고 64다1102 판결, 1975. 1. 28. 선고 74다2021 판결, 1975. 5. 27. 선고 74다139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우승자동차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9. 16. 선고 91나97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