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동시이행에 관한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도인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49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 준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되는바, 이는 공평의 관념상 계약이 무효인 때의 원상회복의무이행과 계약해제 때의 그것을 구별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계약무효의 경우라 하여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반환의무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나.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김정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피고, 상고인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2.9.4. 선고 92나12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원고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가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판단 또한 정당하다.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는 것이기 때문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