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의 상고이유와 피고 1의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1991.11.28.경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기로 원·피고들간에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 1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지상권소멸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그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에, 지상권자가 그 판결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야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1991.6.2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0가합4232호로 원고에게 위 법정지상권성립 후인 1987.5.19.이후의 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1991.7.26.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여러 차례 같은 피고에게 구두로 위 지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9.11. 같은 피고에게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지료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2년 이상의 지료의 미지급을 이유로 위 법정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서면통고를 하여 같은 피고가 그 다음날 이를 수령하고서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위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였고 그 소장은 같은 해 11.7. 같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같은 피고는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같은 해 11.28.에 이르러서야 위 판결에서 명한 지료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지료액수가 재판상 확정된 경우에 재판확정과 동시에 연체된 지료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바로 토지소유자의 소멸청구권의 행사로 법정지상권이 소멸한다는 결과는 부당하므로 신의칙상 상당기간 동안은 소멸청구권의 행사가 유예되어야 한다 할 것이나, 같은 피고가 원고의 지료청구에 따른 판결확정일로부터 약 1개월 반 이상이 지난 1991.9.12. 원고로부터 위 지료의 지급을 다시 청구받고도 다시 약 2개월에 걸쳐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원고의 위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같은 피고에게 송달된 위 1991.11.7.에는 신의칙상 판결확정일부터 지료지체책임이 유예되는 상당한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위 의사표시로써 그 지상권소멸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지상권소멸청구권행사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