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가. 정식 취업을 위한 수습기간 중 일당제 대무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계속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 사례
나.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한 정식채용 거절 가부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회사의 정식기사로 취업하기 위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정한 수습기간 내의 기간 중 일당제 대무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것이라면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를 단순히 일용근로계약관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시용기간 중에 업무부적격성 등 별다른 취업장애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정식기사로 채용하기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계속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정식채용 여부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면 회사는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식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14조
나. 제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5.22. 선고 88다카28112 판결(공1990,1336), 1991.1.15. 선고 90다11431 판결(공1991,741), 1992.4.14. 선고 92다45653 판결(공1992,1591) / 나. 대법원 1987.9.8. 선고 87다카555 판결(공1993상,1452)
피고, 피상고인
영남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홍익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9.3. 선고 91나48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정식기사로 취업하기 위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정한 수습기간 내의 기간 중 일당제 대무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것이라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를 단순히 일용근로계약관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당원 1991.1.15. 선고 90다11431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시용기간 중에 업무부적격성 등 별다른 취업장애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정식기사로 채용하기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계속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우선 이유 있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