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타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으로 등기를 마친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진정한 권리자의 제소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불법등기에 관여한 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매수인의 통상의 손해액(=매매대금상당액)
나. 갑이 을 명의의 등기외관을 만드는 을의 불법행위에 관여하였으나 을의 병에 대한 매매에는 관여하지 않은 경우 갑의 불법행위 관여행위와 병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타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으로 등기를 마친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후 진정한 권리자의 제소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불법등기에 관여한 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지급한 매매대금상당액이다. 나. 을 명의의 등기외관을 만드는 불법행위에 을과 공모한 갑은 제3자가 그 등기를 신뢰하여 매수하게 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을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행위와 매수인 병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8.3.14. 선고 77다2423 판결(공1978,10731), 1982.7.27. 선고 81다1006,81다카558(공1982,812), 1992.6.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판결(공1992,223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오순길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신주영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 신주영에 대한 부분 타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으로 등기를 마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후 진정한 권리자의 제소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불법등기에 관여한 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지급한 매매대금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당원 1978.3.14. 선고 77다2423 판결; 1982.7.27. 선고 81다1006, 81다카558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외 조경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2분의1 지분을 전매하였다가 배상하게 된 위약금이나 이 사건 토지의 2분의1 지분의 진정한 권리자인 소외 오순옥으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함으로써 지급하게 된 매수대금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 오순길에 대한 부분
에 의하면, 피고 오순길이 피고 신주영과 공모하여 소외 오순옥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신주영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등기부상의 외관을 만들고 원고가 그 등기를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의 2분의1 지분을 피고 신주영으로 부터 매수하고 그 등기를 마치었다가 그후 위 오순옥의 제소로 인하여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