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등]
판시사항
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나.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이 “가”항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한다.
나.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이 “가”항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21. 선고 92나2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2.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인 바(당원 1992.11.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부천시 소재 100평 정도의 건물을 임차하여 분말야금, 세라믹, 플라스틱 금형 및 각종 치공구를 제작하는 공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매출액 및 종업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공장이 협소하게 되어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먼저 위 토지상에 원고가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또 이와 같이 알아보았다면 위 토지상에 원고가 의도한 공장의 건축이 불가능함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착오에 기한 위 매매계약의 취소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피고에게 매매계약서상 단서로 공장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더 이상 다른 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후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건축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지 아니하겠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들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공장건축불가능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지 아니하겠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음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원고로서는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