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나. 업무의 특성과 업무형편상 사고 전 1년 간 계속하여 지급받아 온 환경미화원의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이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 있는 소득이라고 본 사례
다. 사고 전 1년 간 여섯 차례만 지급받은 데 불과하고 금액도 일정하지 아니한 휴일근무수당은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은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나. 업무의 특성과 업무형편상 사고 전 1년 간 계속하여 지급받아 온 환경미화원의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이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 있는 소득이라고 본 사례. 다. 사고 전 1년 간 여섯 차례만 지급받은 데 불과하고 금액도 일정하지 아니한 휴일근무수당은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763조(제393조) 가.민사소송법 제187조 나.다. 근로기준법 제46조 나. 같은법 제47조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공1991,205) / 가.나.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8702 판결(공1992,291) / 가.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331 판결(공1987,626), 1991. 5. 14. 선고 91다124 판결(공1991,1623) / 나.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65 판결(공1992,288)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6. 18. 선고 92나51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다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