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인도]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중인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법정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적극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중인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법정의 취득절차를 제대로 밟는 등 점유권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245조, 제197조 제1항 가.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우
피고, 피상고인
이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7. 10. 선고 91나367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부분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다(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17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중인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법정의 취득절차를 제대로 밟는 등으로 그 점유권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2.6.23. 선고 92다11961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군이 1962.3.28. 소외 1로부터 원래 망 소외 2의 소유이던 이 사건 대지의 환지 전 종전 토지를 매수한 이래 이를 도서관, 공보관 건물 등의 부지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1982.3.28.로서 피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