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판시사항
가.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구 증권회사의미수금정리절차등에관한규정(1990.9.20. 개정되기 전의 것)이 증권회사에게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고객이 주식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권회사가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미수대금에 충당하는 경우 매수주식의 가격이 미수대금과 같아지는 시점에 매수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한정소극) 다.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 고객이 주식매수대금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가 임의로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된 경우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기한을 지정하여 매수대금을 납부하도록 최고하고 그 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였다면 기한이 도과된 후에는 지체 없이 매수주식을 처분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한정소극)
판결요지
가.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구 증권회사의미수금정리절차등에관한규정(1990.9.20.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권회사로 하여금 미수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하여 증권회사의 경영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과도한 투기거래를 방지하고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에 기여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감독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의 감독상 규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해 고객과의 관계에서 매수유가증권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
나. 고객이 주식매수대금을 증권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권회사가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미수대금에 충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권회사로서는 고객의 손실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회사가 미리 고객으로부터 매수주식의 가격이 미수대금과 같은 시점에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줄 것을 위임받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회사가 위와 같은 시점에 매수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증권회사가 고객과의 사이에서 체결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에서 고객이 주식매수대금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회사는 임의로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미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고객이 주식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에게 매수주식의 처분권한을 부여한 취지이지 증권회사에게 이를 처분할 의무를 부과한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일정한 기한을 지정하여 매수대금을 납부하도록 최고하고 그 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매수주식을 처분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였다고 하여도 증권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한이 도과된 후에 지체 없이 매수주식을 처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다. 증권거래법 제49조 가. 같은 법 제54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 3호 나. 민법 제2조 다. 민법 제390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6242, 6259 판결(공1992,2364) / 가.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4946 판결(공1992,2408)
원고, 피상고인
한신증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보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7. 2. 선고 92나17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