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임야를 자기 소유라 하여 매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갑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표현대리 문제가 나올는지 몰라도 갑이 을로 부터 매수한 임야를 자기 소유라 하여 매도한 이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갑이고 을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이론을 여기에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530 판결(집20③민184), 1972. 12. 26. 선고 72다1531 판결(집20③민2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1988.6.29. 소외 1에게 강원 삼척군 (지명 생략) 소재 임야 2필지를 매도하였고, 이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넘겨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소외 1은 같은 해 7.6. 피고 대리인에게 자신이 원고로 부터 위 임야 뿐 아니라 이 사건 임야도 매수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전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달 26. 소외 1에게 위 임야 2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 매도증서 및 등기신청용 위임장)를 교부하였다.
라. 소외 1은 피고와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기일인 같은 달 29. 피고의 대리인에게 스스로 위조한 영수증(위 임야 2필지 매매대금의 영수증인데, 위 소외인이 여기에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도 완불되었다고 삽입하였다) 및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들을 제시하여, 마치 자기가 이 사건 임야까지 매수한 양 속이고서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마. 소외 1은 그 후 위 백지 매도증서 및 등기신청용 위임장의 부동산 표시란에 이 사건 임야까지 기재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