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군 여단장 갑의 자가용승용차 운전병 을이 갑 몰래 차를 타고 부대를 빠져 나가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이에 동승하여 귀대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면, 을은 무단운전을 개시하고 나아가 병의 무단운전을 승낙하고 동승한 것이므로 갑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제756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군 여단장 갑의 자가승용차 운전병 을이 갑 몰래 차를 타고 부대를 빠져나가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이에 동승하여 귀대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면, 을은 무단운전을 개시하고 나아가 병의 무단운전을 승낙하고 동승한 것이므로 갑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제756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규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6. 11. 선고 91나684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망 소외 1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자동차는 피고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벗어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책임을 부정한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법리나 사용자의 배상책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자동차인 (차량번호 생략) 로얄프린스 승용차는 육군 제○○○여단장인 피고 소유의 서울숙소 자가용이고, 위 소외 1은 그 운전병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위 소외 1은 1989.2.25. 서울의 피고 자택에서 피고의 처를 태우고 경기 포천에 있는 피고의 공관에 도착하여 대기중 피고의 공관차 운전병인 소외 2로부터 외박나간 사무실 근무병인 소외 3 등이 술을 마시자고 연락이 왔으니 위 사고자동차를 타고 같이 나가 술을 마시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정문보초에게 피고의 심부름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부대를 빠져 나와 이튿날 03:5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위 소외 2가 숙소 자가용을 운전해보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여 위 소외 2가 운전하는 이 사건 사고자동차에 동승하여 귀대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자동차의 운전사로서 무단운전을 개시하였고, 나아가 위 소외 2의 무단운전을 승낙하고 거기에 동승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위 소외 1은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제756조에 따른배상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