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가. 도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된 경우 국가는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시가 국도의 관리상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들어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도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시장이 국가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집행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시가 국도의 관리상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자신의 고유한 배상책임이므로 도로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와의 내부관계에서 배상책임을 분담하는 관계에 있으며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도로의 관리주체인 국가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제주체인 시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구상의 범위를 정하는데 적용될 뿐 이를 들어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국가배상법 제5조, 도로법 제22조 제2항 나.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도로법 제56조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2. 18. 선고 91나484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