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민법 시행 전 호주의 외아들이 먼저 사망한 후 호주가 처와 딸들만을 남긴채 호주상속인이 될 직계비속남자 없이 사망하여 처가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하였다가 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의 상속관계
판결요지
민법 시행 전에 호주에게 외아들이 있었으나 먼저 사망하였고 호주가 처와 딸들만을 남긴 채 호주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인 남자가 없이 사망하여 그의 처가 일시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하였다가 민법 시행 후에 사망한 경우 호주의 외아들에게 딸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부의 순위에 갈음하여 호주의 딸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2.5.22. 선고 91나24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