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
판시사항
가.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같은 보험약관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 사용을 승낙받았지만 기명피보험자인 매도인으로부터는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가 "가"항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는바,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수인은 위 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
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하므로 비록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 사용을 승낙받았다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위 약관에서 말하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5. 6. 선고 91나248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