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확인]
판시사항
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그 후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이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재판상 자백의 의미와 다른 소송에서 한 재판외의 자백이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다. 갑, 을 사이에 을이 채무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을은 갑에게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한 경우 갑이 본등기를 마치기 전 을로부터 계쟁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병이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나.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자백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한다 할 것이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소송에서 한 재판외의 자백은 하나의 증거원인이 될 뿐 같은 법조에 의한 구속력은 없다.
다. 갑과 을 사이에 을이 채무원리금을 소정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을이 갑에게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제소전화해를 한 경우 갑이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을로부터 계쟁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병은 민사소송법 제204조 소정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02조 나. 같은 법 제261조 다. 같은 법 제204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1792 판결(공1986,1208), 1990. 12. 21. 선고 88다카20026 판결(공1991,578), 1990. 12. 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공1991,580) / 나.대법원 1972. 2. 29. 선고 72다130 판결(집20(1)민142), 1987. 5. 26. 선고 85다카914, 915 판결(공1987,1044)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 대 380평방미터가 원고소유라고 확인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수있고,거기에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사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다른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그 민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 논지가 내세우는 여러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들로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정한 바가 옳다고 보는 이상, 이는 당원의 환송판결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06조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